▲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대한의사협회 등에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를 했지만 협회는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을 포함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의협·치협·한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협이 간호법 대응은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했지만 정작 이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두고 교섭하고 대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법정단체고, 사용자단체이자 공익의료기관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모성보호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교섭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격차 해소와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함으로써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할 기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제시했다.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광주시 생활임금 249만3천37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13년차 작업치료사 우시은(37)씨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근속기간이 7년인데 급여는 월 1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며 “근속수당도 없어서 9년차나 10년차나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연차·경조휴가 보장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 보장, 연 2일 감정노동휴가, 보수교육 유급 보장, 30일 이내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임산부에게 출산휴가와 근로시간단축 제도 보장, 폭력·괴롭힘 근절, 면허·자격범위에서 벗어난 업무지시 근절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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