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2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현대차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의 올해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시급은 9천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460원이 적다.” 5월22일자 <매일노동뉴스>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통상시급이 이렇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기사 제목을 읽을 때부터 어째서 현대차 비정규직 A씨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을 지급받는 것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2. 현대차 비정규직, 즉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는 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2003년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문하면서 수많은 상담과 소송을 해 왔다. 특히 원청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대차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했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포함해서 임금 등 급여 수준 등을 알고 있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현대차 정규직의 것도 알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사건에서 임금차액 청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이 대표소송 방식으로 했던 통상임금 소송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금 등 지급 실태에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현대차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나는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A씨가 통상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기사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여겼다.

3. 문재인 정부에서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운하며 불순물이 포함됐다. 결국,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항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산입되지 않던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게 되면 산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니, 사용자가 연 몇백 %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최저임금에 산정되게 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노동현장에서 상여금은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의 몇백 %로 지급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이다. 이것을 산입하게 되면 기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던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나라 노동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바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도 그러했던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다.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매일노동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시급보다 낮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상여금이 산입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일 테니 기존 통상시급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이니 통상시급에 미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맞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되고, 동시에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이 나라 노동현장에서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사용자들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고,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도 그러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산입되는데,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행동하기에는 이 나라는 쉬웠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와 그에 따른 법규정에서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6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그 안내한 대로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상여금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부가해 놓으면 됐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당신의 의문을 피해 갔던 것이다.

4. “A씨의 2020~2022년(1월 기준) 임금명세서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본시급은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시급을 받”아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만큼 지급”받아 왔는데, 올해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연 600%를 매달 5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됐다고 <매일노동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올해 위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안내에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사는 같은 완성차 사업장인 지엠 부평공장에 지난 9일 “8천원 시급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자보가 붙었다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시급이라는 임금체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의 말을 보태서 보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몇몇 사업장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업장들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본시급 내지 통상시급이 8천여원이니 9천여원이니 하는 말을 당신이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쓰여 있는 대로 기본시급이 8천여원이라는 것이고, 통상시급이 그러하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8천여원, 9천여원일 수 있겠냐고 못 믿겠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당신에게 사실이라고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수많은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봤던 나는 분명히 그렇게 시급을 지급받는다고 대답해 줄 수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에 준해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들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에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만이 아니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기사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을 지급받는 걸 보도하고 있었지만, 나는 최저임금에 통상시급이 미달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에 놀라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다.

5. 이렇게 현대차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통상시급에 관해서 말하다 보니, 현대차 정규직의 통상시급을 정리했던 일이 떠오른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했던 일이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봤더니 회사 통상시급이 9천원 정도였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사용자가 지급했다. 당연히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서 산정한 것이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에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해서 현재는 현대차에서 정규직의 통상시급이 대폭 증가했다. 만약 과거처럼 상여금이 제외된 상태라면 9천원에서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정도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문제라고 보도된 비정규직 통상시급보다 다소 더 많은 수준이라서 조금 덜 문제되는 정도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살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은 무엇보다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해야 할 일이다. 상여금이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에 기대는 주장이 전부가 된다. 그 주장을 다 관철해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그것으로는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받는 걸 기대할 수는 없고, 비정규 노동자를 나아가도록 하지 못한다. 분명히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A씨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으로 연장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할 만하다. 하지만 그 분노를 넘어 현대차에서, 나아가 이 나라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존재하는 정규직의 임금 등 권리에 비해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통상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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