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4일 사내 선전활동 중 불법체포를 당했다며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행범으로 무리하게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노조간부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 이후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이상규 지회장 포함 8명은 4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현대제철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은 3차례 해산명령 이후 ‘해산명령 불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통지와 함께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규 지회장 포함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지회는 최성영 서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4조의2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최 서장은 현장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8명이 참여한 소규모 피켓팅이었고, 집회 장소 또한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제철소 내 통제센터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 판례상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릴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게 지회의 지적이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곳에서 사측과 경찰이 집시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을 막았으니 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무리한 대응에 나선 것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방문에 따른 ‘심기 경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최성영 서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지회의 피켓팅을 방해·저해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국가와 최서영 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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