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국민의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뼈대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부모의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이른바 ‘채용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깜깜이 채용과 사용자 채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내용을 채용광고에 명시하게 하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구직자에게 알리게 했다.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을 마련해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시 형사처벌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11일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다가 유보했다. 민감정보 취급금지 조항에 대한 세부조율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다. 원안에는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당론으로 통과한 법안에서는 제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조항을 빼 버렸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18일께 윤재옥 원내대표 대표발의 법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내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때리기’와 무관치 않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을 이른바 ‘건폭’의 불공정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사문화한 채용 세습 문제를 다시 꺼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 같은 채용비리가 발생해 공정한 채용기회를 빼앗아 간다며, 건설현장 채용 강요·노조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시장 반칙을 근절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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