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법원에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지난해 10월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일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개 지회는 “파기환송 이후 현대차 변호인단은 도급과 파견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제조업내 비정규직 확대 양산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현대차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이 사건은 물류산업이 제조산업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어디까지 적법한 도급으로 허용되는지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도급의 기준 및 외주화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본지 2023년 4월28일자 12면 “법원, 1차와 2·3차 하청으로 불법파견 ‘가르마’타나” 참조>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26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준다면 판결 지연을 통해 사용자가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사법부 행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3개 지회는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약 2천4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3개 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을 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파견법·기간제법 같은 ‘비정규직 악법’ 철폐 투쟁에도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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