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시민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모의재판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2월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에 대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뒤 2020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조치가 나왔으나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2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역대 교육감 중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배심원 판결에 앞서 전문가들이 나와 조 교육감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정치행위는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라며 “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홍 방통대 교수(법학)는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으로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특별채용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1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1심 판결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보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배심원 평결에서 시민배심원 101명 중 99명이 무죄 판단, 2명이 벌금형 판단을 하면서 최종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한편 공대위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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