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이 포함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말을 붙여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고 보험 지급 거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 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 전송된다”며 “이를 토대로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 개발 등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라며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