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국회 앞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요구는 1998년 12월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이뤄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부터였다”며 “24년이 지나도록 민주유공자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날로 1인 시위 685일째, 천막농성 586일째, 단식농성 35일째를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가협 회원에게 스승의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유공자를 기리고 가족에게도 교육과 의료, 취업, 대부, 양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법으로 예우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면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 같은 노동운동가를 비롯해 1987년 6월 항쟁 중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도 예우할 수 있다.

반대는 주로 여당에서 나온다. 학생운동을 한 야당 의원들도 유공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률안 가운데 별도 대입전형 신설 같은 대목을 두고 불공정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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