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돼 가지만 폭행·폭언 가해가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직장갑질119와 사금금융우분투재단에 따르면 직장인 중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괴롭힘 유형을 조사한 결과다.

폭행·폭언은 ‘모욕·명예훼손’(18.9%), ‘부당지시’(16.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괴롭힘 유형으로 조사됐다. 업무 외 강요(11.9%)와 따돌림·차별(11.1%)보다 많았다. 폭행·폭언 유형은 지난 2021년 6월 조사에서 14.2%로 조사됐다가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3%로 떨어졌다. 올해 조사에서 두 배가량 뛰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폭행·폭언 사례 중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적지 않았다. 충북 오창에 있는 A업체에 다니는 노동자 여럿은 회사 관리자가 욕설을 입에 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야’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하고, 말마다 ‘X발’을 덧붙여 소리치는 등 온갖 욕설·폭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폭언을 참다못한 젊은 노동자들이 지난 2월 노조를 설립하자 회사 관리자를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해 과반노조를 꾸렸다. 피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청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견디다 못해 20~30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가해자가 가입된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회사는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