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충북 제천 봉양농협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합장 부부의 갑질·횡포를 비판하며 노조 설립 후 두 달 넘게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고가 이뤄져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사무금융노조 충북지역본부 봉양농협분회(분회장 안병기)에 따르면 분회는 이날 기준으로 61일째 전면파업을 하고 있다. 분회는 파업 배경으로 홍아무개 봉양농협 조합장 부부의 갑질·횡포를 이유로 들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홍 조합장은 올해로 37년째 조합장을 맡고 있다. 10선 조합장이다. 배우자 원아무개씨는 대의원으로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분회는 조합장 부부가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 갑질·횡포를 오랫동안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원씨가 직원에게 폭언한 사건이 분회 설립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같은해 11월 전체 직원 32명 중 11명이 모였다. 마트·주유소·자재부·고춧가루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갈등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농협은 원씨의 폭언 갑질 논란을 제기한 마트 노동자 이미진(48)씨의 근로계약이 올해 초 만료되자 근무 성적 미달을 이유로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이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분회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 이씨는 “조합장의 횡포는 유독 계약직만을 향했다”며 “해고 당시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도 왔었고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었지만 억울해서 이대로 해고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분회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조합장 갑질 논란의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 직원(32명) 중 14명이 계약직이다. 안병기 분회장은 “보통 농협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고, 직원 수가 비슷한 인근 농협에는 계약직이 2명뿐”이라며 “여기는 인건비로 흑자를 내는 곳”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분회는 지난 2월 정규직 중심의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자 3월15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농협측에 노조활동 보장과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봉양농협 관계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련) 판정서를 송달받은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조합장은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지역농협을 관리해야 하는 농협중앙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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