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매년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권 취약계층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 절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104건에 이르는 정책개선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을 했다. 다양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의제 발굴과 대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6만5천989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했고, 1만573건의 진정을 접수해 1만345건을 처리했다. 이 중 1천306건의 권리구제를 했다. 공공·학교·군·사회복지 등의 영역별로 58만2천733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32명의 신규 인권강사를 위촉하는 한편, 인권교육 전문운영기관으로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권 취약영역이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산재사망·장시간 노동’ 국제수준 미달

노동 분야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5명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표명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콜센터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회와 관련 부처에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우리나라 노동 여건은 그동안 상당한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한 국내법의 정비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권상황보고서 3천권을 이달 중 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인권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인권 지역화에 역행”

한편 인권위는 이날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구축·운영돼 온 지역 인권증진 및 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며 충청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이 보장하고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해 정의·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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