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기본배달료 1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일을 멈춘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마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소속의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5일 기본 배달료 1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2015년부터 9년째 3천원으로 동결된 기본배달료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음식업체의 음식값 6.8%와, 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 일부를 받아 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노조 배달의민족분과는 기본배달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되 그 부담은 배달의민족이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식점과 주문자가 지불하는 배달료 6천원을 배달노동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이다. 홍창의 위원장은 “노조 요구가 현실화하면 지난해 배달의민족 영업이익 4천241억원 중 2천억원가량을 배달노동자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며 “회사의 배만 불리려 하지 말고 나누자는 게 요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 배민분과는 지난 5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에게 파업 사실을 알리고 배달노동자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날을 택했다. 회사는 배달수수료 인상(프로모션)으로 파업 힘 빼기에 나섰다. 노조와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하루 20건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12만원의 추가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배달 한 건당 6천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파업 불참을 유도하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배민분과 관계자는 “프로모션에 사용할 돈을 기본배달료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배달의민족은 비웃기나 한 듯 돈을 앞세워 파업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회사는 배달비로 받은 돈으로 파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배달노동자 처우개선에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과 배달의민족의 대응은 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가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회사의 프로모션 대응은 파업 무력화를 노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배민분과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대한 사측 행태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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