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쿠캣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자료사진 쿠캣>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GS리테일 자회사 쿠캣이 일부 직원에게 한 달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을 위반한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초과근로·유연근무·연차휴가 등에서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매해 선정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3년 동안 면제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가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되레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정한도 초과노동은 기록도 안 해
일부 직원들 점심시간 이용 무급노동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간편식 전문 푸드몰 쿠캣은 지난해 6월부터 그해 말까지 일부 직원에게 한 달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켰다. 인력 부족에 일부 직원은 아내까지 알바생으로 대동해야 했다. 일주일에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달이면 연장근로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 두 배가 넘는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다.

연장근로는 오프라인 매장 쿠캣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에서 주로 발생했다. 쿠캣은 지난 3월까지 완제품인 가정간편식과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다. 지난해 6~7월은 매장의 새 단장 준비로 상시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 매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본사 지원 인력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매장 직원과 본사 직원 모두 정규직이다.

쿠캣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은 전산상 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다. 다만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주 52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대부분 지급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업무를 수행한 이들에게는 이조차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상한제와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 제공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사측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원들의 무급노동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메신저를 통해 “다이닝 인원 관련 이슈로 본사 인력 4명이 점포에 상주하고 있지만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점심 2시간만 시간 내, 매장 홀 정리 지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지원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지원 업무가 끝난 뒤 중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본사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로 매일 30분씩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일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남을 인지했기 때문에 근태기록도 남기지 못하게 했다”며 “조직장 및 해당 부서 선에서 추가입금(보너스)처럼 둔갑시켜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혹사당한 노동자 권고사직 되기도

매장 운영 종료를 이유로 진행된 권고사직도 논란이다. 쿠캣은 유일한 오프라인 매장이었던 스타필드 코엑스몰점 운영을 올해 3월31일부로 종료했다. 적자가 심화하자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오프라인 사업은 모회사인 GS리테일의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약 6~7개월 동안 유독 혹사당한 특정 직원들은 매장 운영 종료 후 대부분 권고사직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쿠캣에 따르면 매장 종료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 6명이다. 이달 중 퇴사 예정인 직원까지 합하면 1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캣쪽은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드리고, 퇴직 시점 이후에 위로금으로 1개월치 급여를 측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GS리테일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쿠캣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권고사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9~10월께 20여명의 노동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아직 한 차례 더 권고사직이 예정돼 있다는 소문이 현장에서는 돌고 있다. 권고사직 대상에는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고사직 시행은 모회사 GS리테일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캣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쿠캣 관계자는 “코엑스 매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노동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거나, 월 100시간 연장근로도 있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태기록을 다 작성하게 돼 있고, 사규에 따라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 대체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쪽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현장 실사도 나가고 설문조사도 한다. 회사가 제출한 초과근무 내역도 받아, 노무사들이 (현장에) 나가 본다”며 “전산에 등록을 안 하고 현장에서 (초과근로를) 한 것이면 (우수기업 선정 당시에는) 아마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가 사실인데 사측이 그것을 감췄다면 당연히 근로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되면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안이 노조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돼 이달 2일 한 차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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