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최종 이전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부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야당 역시 “국회를 패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전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의결한 뒤,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이전 관련 행정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최종 이전을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건너뛰고 이전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5일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개정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한단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법 위에 군림하냐”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는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했으나 금융위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어떠한 노사협의도 한 적 없다”며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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