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엠측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본사 임원에 대한 50미터 이내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엠 본사 임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한국지엠 대표이사, 실판 애쉬빈바이 아민 지엠그룹 수석부사장 겸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이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전부, 일부 인용했다.

인천지법 21민사부(재판장 우라옥)는 이날부터 4일까지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지엠그룹 수석부사장의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철폐’ 같은 표현을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두 임원이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계란·밀가루·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 폭언·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전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판 아민 수석부사장은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다.

창원지법 21민사부(재판장 최운성)도 창원공장 비정규직에게 50미터 이내 접근이나 구호 제창, 건물출입 저지에 대해서는 금지했지만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나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인물 배포나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10월에도 살핀 아민 지엠 수석부사장과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2021년 1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국 공장을 방문한 스티븐 키퍼 지엠 본사 수석부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에게 비정규직이 50미터 이내 접근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창원지법은 심리라도 진행하는데 인천지법은 심리 없이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불법파견 철폐 같은 노동자들이 10년간 외친 구호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발언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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