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조활동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산업노조 B지부 노조전임자로 활동한 진정인은 B지부 위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B지부 위원장의 거부로 노조 파견이 해지되고 회사로 복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견 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B지부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인이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견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잦은 출장과 투쟁, 조합원과 회사 면담에 따른 스트레스, 저녁 회식 등 임산부와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적용받게 하려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임산부와 육아기 여성이 노조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이유로 파견 해지와 복귀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앞으로도 해당 지부에서 이번과 같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출산휴가 후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복귀를 거부하면서 노조활동을 출산·육아와 병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섣부른 단정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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