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성차별과 같은 개별분쟁 사건이 늘고 있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별분쟁 사건은 3천637건으로 1년 전보다 16.3%(511건) 증가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MZ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근로환경 변화와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위에서 다루는 사건은 부당해고(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차별시정·기타심판 등 개별분쟁과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으로 나뉜다.

올해 1~3월 노동분쟁 사건은 6천769건이었는데, 이 중 88.8%가 개별분쟁이었다. 개별분쟁 사건 중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은 차별시정이다. 지난해 1분기 34건이던 차별시정 사건은 올해 같은 기간 47건으로 38.2% 증가했다. 47건 중 35건은 비정규직, 12건은 성희롱·성차별 사건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돼 직장내 성차별을 당한 경우 시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효과다. 부당해고 등 사건이 3천531건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15.9% 늘었다. 집단분쟁 사건은 461건으로 소폭(0.9%) 증가했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부분은 개별적 권리분쟁 사건으로 90% 이상이 영세 사업장 내 분쟁”이라며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를 위한 화해권고회의 운영, 전담 조사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다.

화해율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부당해고 등 구제사건의 화해율은 31.8%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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