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출범과 동시에 ‘공정채용법’을 꺼내 들었다. 논란이 극심한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근로시간 개편방안 논의는 미뤘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채용 공정성을 얘기하며 노조 때리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채용비리 법으로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동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구성원을 공개했다. 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과 간사로 박대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환노위 이주환·지성호 의원, 국토교통위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무경·양금희 의원, 정무위 최승재 의원이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자문위원단으로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노조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이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기섭 차관과 김성호 고용정책실장·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이, 국무조정실에서 최관병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참여했다.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공정채용법 입법추진 방향이 확정됐다. 핵심은 채용 비리와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부정채용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채용갑질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깜깜이 채용과 사용자 채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채용광고에 명시하게 하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구직자에게 알리게 했다.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을 마련해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시 형사처벌하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도록 해 법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도록 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환노위 차원에서 만든다. 만든 법안은 당론채택 수순을 밟는다. 임이자 특위장은 “법안이 다 만들어지면 직접 당 의총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체 95% 차지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않으면 의미 없어

입법추진 내용의 한계는 뚜렷하다. 법 적용 범위 확장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부개정하겠다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업체 95%가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명 미만 사업체 수는 191만2천101개로 전체 사업체의 95%다. 이곳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817만2천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634만2천여명의 50%를 넘는다.

공정채용법을 노조 때리기 도구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노동부는 ‘노조 자녀 우선채용’ 내용을 담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규약 시정명령에 불응한 금속노조,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미 사문화했고, 노조가 수정을 예고한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단협 문구가 문제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노조가 사용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 행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채용 강요 행위는 건설노조를 겨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박수인 노동부 2030자문단원도 함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