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 법학교수들이 유죄 판결에 부당한 지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법리적 측면에서 조 교육감 판결을 살펴봤다. 최 교수는 먼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별채용이 조 교육감의 ‘법률의 착오’가 원인이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을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재판부가 법률의 착오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률의 착오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어떤 사유로 주관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다.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게 입증되면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개념이다. 이 사건에서 교육청은 특별채용에 대해 두 차례 법률자문을 거쳤다. 처음에는 질문을 받은 3명의 변호사 모두가, 두 번째 자문에서는 5명 중 4명의 변호사가 채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최 교수는 “7명의 변호사가 확인한 사안의 적법성을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들이 다시 의심해 검토할 의무는 없다”며 “특별채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두 차례에 걸친 법률검토를 끝낸 피고인들은 면책 대상이며 이 사건 행위는 회피할 수 없었던 법률적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자치 관점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한을 지닌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에서 교육감이 해직 교사에 대해 가지는 재량권을 인정하자는 얘기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사건은 교육의 정치화에 따라 사법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형사 사건화’로 귀결할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유권자가 심판하게 하는 민주적 선거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사법적 부정의 오류 가능성을 없애고 결과가 어떻든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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