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이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자로 불릴’ 권리를 박탈당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맞아 노동권 보장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을 차별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400명이 참석했다.

공노총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국회에 계류된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타임오프 적용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법률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은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조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부여는 곳도 있지만 극히 일부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무원에게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도, 노동절 휴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무원노조법 적용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공무원노조·교원노조 전임자들은 휴직명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논의기구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11일 해당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대현 국가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법안 통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경사노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정부와 경사노위는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결의대회가 끝나고 국민의힘·민주당 당사와 국회를 둘러싸는 상징의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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