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가려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협력 요청에 불응한 국세청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 적극적 대응을 약속하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부의 기초자료 협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미뤘다.

근로감독 목적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 역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노동부 업무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올해 3월9일 열린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관련 실무회의에서 국세청은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동부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면 합동점검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세청은 이마저도 ‘근로감독 업무의 성격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절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교육 불법행위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짜 석유 유통을 잡기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은 실시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은 공허하다”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도 국세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같은 비용절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노동법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세금징수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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