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권고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즉결심판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관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술서를 쓰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달랐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라며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약식절차와 함께 특별형사소송 절차의 일종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즉결심판법 10조(증거능력)를 감안할 때 사법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부터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11호(즉결심판청구서)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청구대상자 조사 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경찰관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행안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규정 서식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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