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한다.

박주민·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돌봄노동자가 근로자로서 기본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과 같이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돌봄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돌봄노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법 내용과 유사하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을 담보하고,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인건비를 심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소속돼 기관을 통해 일을 배정받고, 기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속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시간제 형태의 계약직 상태로 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계가 제정을 주장하는 돌봄기본법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환노위로 넘겨졌다. 다양한 돌봄종사자를 ‘돌봄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기간제 근로계약 원칙적 체결 금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 임금 보장, 단체교섭과 같은 노동 3권 보장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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