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조식·석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위탁급식을 중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현상유지’로 결론 지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및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면담 끝에 도내 2개 학교에 한정해 중식을 한시적 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위탁운영 확대는 민영화’라는 연대회의와 대책위 비판에 부딪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학교급식법상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가령 조식·석식을 제공해 조리실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숙사 학교 등만 위탁이 허용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조리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조리 인력 부족한 학교는 어느 곳이나 중식도 위탁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경기도급식위원회는 초·중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승인만으로 중식까지 학교장이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안건을 최종심의할 예정이었다.

대책위는 “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급식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학교급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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