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지불한 이행강제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억4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경기아트센터 해고자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기 다른 사유로 해고돼 개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경기아트센터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위 판정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경기지노위와 중노위는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경기아트센터는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3건의 행정소송에서 경기아트센터는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2명은 원직에 복직했고, 1명은 정년이 도과해 임금상당액을 받고 퇴직했다. 해고자 1명은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부 관계자는 “지노위 초심과 중노위 재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아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단체협약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해고자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와 지부가 지난 2019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지방노동위(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해고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 4명의 해고자 중 조합원은 2명으로 경기지노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서면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1개월간 기관장 공백으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1월 신임 사장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선순환적 노사관계”라고 답했다. 서 사장은 “노사가 화합하고,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동자 기본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비롯해 단협 이행이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에 힘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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