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청춘을 법무부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남은 건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는 온종표 법무부노조 부위원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공무직 차별임금 소송을 벌이던 중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차별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법무부 항소로 법정다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차별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온 부위원장의 병세는 악화됐다. 결국 온 부위원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23일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법무부가 온 부위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천113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채권추심 신청은 2020년 1월 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차별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직 노동자 577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 각종 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해 12월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는 577명에게 23억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아직 항소이유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한완희 위원장은 “1심 판결문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우린 법원 판결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번 압류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시간을 끄는 동안 온 부위원장의 암은 전이되고 있다. 당장 치료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교묘한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는 매년 10억대의 인건비 불용액을 기획재정부에 반납한다. 지급 여력은 충분한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성과를 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견제에도 노조는 확장세다. 한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조합원수는 이미 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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