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도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20일 대전 서구 베스타에서 ‘화해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판 분야 공익위원과 조사관 50여명이 참가했다.

2021년 882건이었던 충남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1천18건으로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충남지노위 판단이다. 심판 분야 공익위원과 조사관 50여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서는 2022년 우수 화해사례가 발표됐다.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화해를 거치지 않은 심판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전국의 지노위 초심은 86.9일, 중노위 재심은 96.9일이 걸렸다. 그런데 충남지노위 화해제도를 거친 의료기기 도매업 종사 30대 여성 ㄱ씨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0대 기간제 행정직원 ㄴ씨는 각각 16일, 64일이 소요됐다. 다양한 구제수단도 활용할 수 있었다. ㄱ씨는 원직복직한 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며,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 ㄴ씨는 원직복직하되 금전보상을 받고,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화해가 성립된 충남 천안시 소재 사업장 사례를 발표한 피용호 충남지노위 공익위원은 “원만한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충남지노위원장은 “최근 심판사건이 복잡·다양해지고, 특히 전체 노동인구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의 권리의식 강화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전·충남 지역에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