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아르헨티나에 노점상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습니다. 노점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려는데 국가에서 이를 막은 겁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고용계약이 없어도 자유롭게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에서 카렌 커티스 ILO 노동기준국 결사의 자유 담당 부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가 주최했다.

고용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국제노동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커티스 부국장은 단체교섭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네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 및 구속력 있는 협약 적용 △반노조적 차별, 괴롭힘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 △형사처벌 위험 없이 파업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티스 부국장은 특히 “파업권 보장 없이 단체교섭권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원청을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와 쟁의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청이 교섭할 의무는 있지만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권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가 입장을 묻자 커티스 부국장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단체교섭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영노동자를 포함해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그 혜택이 노동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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