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YTN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립니다.

-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그 의견에 맞춰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이 부분(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고 야당이 찬성할 리 없다”며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연구과제 지원사업 공모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간호사와 의료기사 같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충을 위한 법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 공모는 다음달 19일까지입니다. 연구기간은 공모 선정 뒤 1년까지인데요. 간호사와 의료기사 같은 인력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력 확보를 학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제라면 모두 공모 가능합니다.

- 노조는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공모한 연구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출판될 경우 200만원을, 국제 학술지에 출판될 경우 3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연구종료 후 1년 내(국제 학술지는 2년) 출판해야 합니다.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은 30% 못 넘게 하자”

- 공인노무사와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만 신경쓰고 있다며 법사위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었는데요.

- 이들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시킨 뒤 회기 만료 폐기를 시키고 있다고 봤습니다.

-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법사위에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위원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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