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한 데 이은 후속작업이다.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편집됐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사례집 검토 과정에서 현장 기자·언론학자·변호사·미디어 활동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사례집은 △재난 보도와 인권 △감염병 보도와 인권 △자살 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례집 부록에는 언론 단체 등에서 발표한 각종 준칙·기준·가이드라인·헌장 등 14개 자료를 수록했다.

사례집에서는 재난 보도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주의하고, 재난 생존자·희생자·유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잉 취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담았다. 자살 보도에서는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살 방식이나 도구 등을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동반자살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했다.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인 표현에 주의하고,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선정적 표현에 주의할 것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현장 언론인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인권보도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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