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택시노조
▲ 민주택시노조

택시 노동자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벌이자 택시 회사가 폐업을 예고해 논란이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택시업체 금륜산업이 다음달 1일 폐업을 예고하면서 택시노동자 50여명이 집단 해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위장 폐업’을 의심하고 있다. 금륜산업은 지난달 29일 ‘택시운수사업 폐업 안내 공고(해고의 예고통지서)’를 냈다. 다음달 1일자로 사업의 전부 폐업 및 종사자 전원 해고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공고에서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적자가 29억5천3백만원”이라며 “대출 및 자산매각을 했으나 더는 자금지원을 못 받는 상태”라 설명했다.

금륜산업은 경영난의 주 원인으로 최저임금 소송을 지목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소송은 결정적으로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 금륜산업분회(분회장 허남군)는 사측에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019년 대법원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임금 채무가 있는 사측이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노동자에게 자산·부채 내역 등 경영실태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허남군 분회장은 “사업장 부동산만 800평으로 자산가치가 240억에 달한다”며“적법한 임금 채권까지 빌미삼아 전면 폐업하고 전원 해고한다는 건 강제집행 면탈 및 배임 등 혐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 파괴를 위한 ‘위장 폐업’ 수순"으로 보고 있다. 사측은 아직 부산시에 폐업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업체는 휴업 또는 폐업 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부산시장이 폐업허가신청을 단호히 불허처분할 것을 요구한다”며 시 교통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출근시간 부산시청 피켓팅과 정오 현장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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