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있다.<남윤희 기자>

“서울 중구청의 수십명의 남성들이 가위와 커터칼을 들고 제가 누워 있던 천막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플라스틱 매트를 빼서 저의 목이 꺾였습니다. 경찰에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제 머리가 두세 차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세종호텔 정리해고자 ㄱ씨)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해고노동자를 다치게 한 것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구청이 지난 7일 오전 세종호텔 앞에 설치된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ㄱ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대책위는 노동·인권·법률·학술·종교·정당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됐다.

철거 과정에서 다친 ㄱ씨는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날 이후 잠들기가 매우 힘들고, 머리 두통과 온몸의 통증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중구청이 ㄱ씨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여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15분 만에 철거해야 할 사정도 없었다”며 “최소침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철거 현장에서 최소한의 제재조치나 중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봤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위험 발생의 방지),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명시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방식 지침을 마련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021년 말부터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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