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승진제한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국회본부·대학본부·법원본부·소방본부·중앙행정기관본부가 참여한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공무원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지목했다. 연석회의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시 제한 규정 철폐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꼽았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하는 이는 승진후보자의 40%에 불과하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없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지났지만 승진적체 현상으로 아래 급수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에게 상위 급수 대우를 해 주는 대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우공무원은 기본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최소 5.5%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 주장이다.

연석회의는 “공무원을 지금과 같이 홀대한다면 공직사회에 희망은 없다”며 “공무원 기피 현상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요구안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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