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에 손배소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면담 요청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국가손해배상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009년 옥쇄파업 당시 노동자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인정받았지만, 경찰이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참여 당사자 조문경씨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국가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청장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에도 무의미한 파기환송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노동자를 대리하는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09년 경찰이 헬기 등 대테러장비를 투입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진압한 것은 과잉진압이고, 이에 대한 노동자 대응은 정당방위임을 인정했다”며 “13년 만에 경찰의 위법을 적시한 것이나, 경찰은 판결 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소를 유지하면서 서울고법이 지난달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해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파기환송심이 남았고 최근 재판부가 정해졌다는 말을 듣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받았는데도 변한 게 없고 막대한 국가손배 재판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폭력 가해자인 경찰청은 양심이 있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나와 동료를 그만 괴롭히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2018년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진압은 과잉폭력이라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손배소가 노동 3권을 후퇴시킨다는 의견을 냈을 뿐 아니라 현직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과 국가손배소로 30명이 넘는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는데 이제 위법이 드러난 이상 소를 취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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