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연일 지속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얻은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사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로 판단 받은 산하 조직을 탈퇴시키거나 제명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지부 일부를 사용자단체라고 규정했으니 노사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 일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아예 노조를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선무당에 노사관계가 아예 어그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검찰은 구속한 건설노동자를 연일 기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가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하라”

- 법조인들이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들은 “정부 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주 6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휴식권 보장을 표방한다는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되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현재도 과로사 산재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데 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면 산재 인정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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