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일대우버스의 2차 정리해고 통보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1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고용승계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며 “지난 3월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진행된 중노위도 초심유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버스는 지난해 7월12일 노동자들에게 당일부로 울산공장 폐업을 통보했다. 2020년 10월 베트남 공장이전 계획을 밝히며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356명을 해고한 뒤 두 번째 정리해고였다. 1차 해고 뒤 노사합의로 복직한 노동자 250여명은 1년여 만에 다시 해고자 신세가 됐다. 대우버스지회는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자일대우버스는 노조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해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을 단행했고, 궁극적으로 자일자동차에 주요 자산 등을 이전해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조를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자일대우버스는 노조를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한편 울산공장 폐업과 해외공장 이전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며 “결국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혐오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조치에 불과하고, 폐업을 이유로한 해고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뤄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지회는 “자일자동차는 자일대우버스의 기술이전과 투자 등으로 만들어진 ‘베트남법인 공장’에 모든 것을 이관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했던 버스를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일상이 파괴된 해고노동자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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