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위성방송 동시재송신 규정으로 인해 지역방송노조의 반발을 샀던 방송법 78조를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문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재송신 관련 방송법 78조를 개정해 KBS 2TV의 위성방송 동시재송신을 의무규정에서 제외시켜 의무동시재송신은 KBS1과 EBS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 방송법 78조는 KBS, EBS에 한해 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문광위는 또 지상파방송이 위성재송신을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9일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도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위원장 최창규) 이상헌 간사는 “위성재송신이 방송위원회의 승인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MBC, SBS 등 일반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송신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송의 균형발전과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78조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목동 방송회관로비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했던 지역방송협의회는 25일 방송회관 9층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부장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