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지난해 5월29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업무를 총괄하던 전주시 공무원 ㄱ씨가 뇌출혈 증세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주민센터 선거사무를 총괄한 고인은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새벽 5시 전에 출근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인 저녁 8시까지 이틀간 34시간 이상 일했다.

두 달 뒤인 7월5일 경북 문경시 유통축산과 팀장인 ㄴ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ㄴ씨는 사망일로부터 과거 1년간 초과근무시간이 600시간에 육박했다고 한다.

보건공무원 델타변이 확산시 초과근무만 116시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오전 대구본부 대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과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과 화물노동자는 안타까운 과로사 사례를 털어놨다.

공무원 사망은 적지 않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2021년 공무상 사망자는 341명이다. 이 가운데 113명은 과로사, 35명은 자살이다. 박재현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교육국장은 “정년이 보장되고 워라밸을 누릴 수 있어 신의 직장이라 불렀던 공무원 현실도 과로사 노출 위험이 크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며 격무에 시달렸던 공무원들이 자신의 건강은 지키지 못한 채 과로사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전주시·성주군·포항시·합천군 공무원 4명이 과로사했다. 이듬해 부산 동구보건소 주무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인천시 공무원이 과로사했는데, 그해 1~9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무가 82시간에 달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7~8월 월평균 초과근무는 116시간에 달했다.

박 교육국장은 “과로사가 양산되는 원인은 비상근무와 근무시간의 변경 조항 등을 포함한 복무규정으로 근무시간이 고무줄처럼 늘거나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이라며 “평상시에도 초과근무만 월평균 150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로가 일상화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운전 화물노동자 시간당 임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화물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사례도 공유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주요 품목(위험물·곡물사료·카 캐리어·철강·택배·컨테이너·시멘트) 일 운행 시간은 평균 14시간, 월 운행 일수는 24일에 달했다. 월 운행 시간은 340시간이다. 월 순수입은 367만원, 시간당 운임은 1만928원이다.

다른 노동자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평균 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화물노동자보다 6시간 적다. 월 노동 일수는 21일, 월 노동시간은 164시간이다. 월 순수입은 297만4천원으로 화물노동자보다 낮지만 시간당 임금은 1만9천806원으로 2배가량 높다.

김세종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시간노동, 집중노동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몰아서 쉬는 게 아니라 몰아서 병원에 가거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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