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한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라며 노조를 결성했다. 사용자쪽은 누적한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두고 화성과 음성 두 곳에 공장을 가동 중인 피에이지 플렉스㈜는 지난달 중순께 누적한 적자를 이유로 음성공장 가동을 이달 7일부로 중단한다고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음성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내거나 화성공장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통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노조를 설립했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까지 사직서를 낼 경우 위로금으로 6개월치 임금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에서 3개월분으로 하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쪽은 초기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장을 가동 중지하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밝혔다. 화성공장으로 이전한 노동자에게는 월 50만원 상당의 원룸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출·퇴근을 지원하는 통근버스도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쪽 대리인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사직서를 요구했다”며 “화성공장으로 옮긴 노동자들도 장시간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면 잔업시간이 부족해 임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리인은 “노조 사무국장이 사용자쪽 요청대로 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급휴가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다른 자진퇴사자와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쪽 관계자는 “해당 사무국장은 퇴사 뒤 타사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라 유급휴가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가 75억원에 달한 상황이라 공장 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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