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비정규·하청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원청으로부터 기본급·상여금·성과급·격려금 같은 임금 차별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1천1명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청이 하청 복리후생 차별하고 인사 개입

원청 갑질 경험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질문에 임금차별을 꼽은 비정규·하청 노동자가 948명(94.7%)으로 가장 많았다. 872명(87.1%)은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명절 선물을 다르게 지급한다(83.5%) △원청이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81.2%) △식당·목욕탕·휴게실 등 복지시설 이용 차별(76.1%)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입(72%)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채용이나 징계 같은 인사권에 개입하고(67.2%), 노동시간 결정에도 개입(67%)한다고 지적했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긴 어려웠다. 원청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972명 가운데 절반(50.1%)은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79%)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81.5%)고 답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은 “원청은 계약서로 탄력근무제를 강제하면서 원청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지정휴무를 하청노동자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며 “명절상여금도 한국철도공사는 평균 300만원을 주지만 자회사는 50만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업무 전가도 강조했다. 서 정책부장은 “역무업은 2인1조가 원칙인데 공사는 역업무분담규정을 통해 자회사에 3개 조 2명씩 6명의 인력만 배치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휴가 때 대체 근무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때로 1명이 근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97.8% “물가인상으로 임금 감소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천1명 중 979명(97.8%)은 물가인상으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올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답은 996명(99.5%)으로, 특히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답은 843명(84.2%)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서민 음식의 대표격인 짜장면의 올해 평균 가격은 6천400원으로 5년 전 5천원보다 26.9%가 올랐고 10년전 4천345원과 비교하면 1.5배 올랐다”며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2023년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이 주관식으로 답변한 임금인상액은 월 54만2천747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장기화 정책도 비판했다. 응답자 가운데 연차를 한해 15일 이상 썼다는 비율은 18.5%에 그쳤다. 6일 미만 사용이 36.8%(368명)로 가장 많았다. 91.3%(914명)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 근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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