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영업인노조연대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범사업에 보험설계사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대면채널 보험영업인의 밥그릇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험은 금융업 가운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고 민원도 많아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여행자보험·화재보험과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위주로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신청을 4월부터 받아 연말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의견수렴했다”는 금융위
“만난 적 없다”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금융위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복잡다기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10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 모집단계 중 비교·추천만 허용하고, 판매채널을 온라인(Cyber Marketing, CM) 상품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가 같은 규제를 면책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삼성화재노조가 주축인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이해당사자인 보험설계사와는 만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상훈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보험설계사와는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의견수렴 했다고 정책을 발표했다”며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하면 이후 수수료 인상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보험설계사의 밥그릇을 뺏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추천만하는 플랫폼,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것”

이들은 보험업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라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오세중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과정의 민원이 가장 많다”며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 관련해 조언하고 소비자를 지원하는데 플랫폼은 단순 비교만 한다며 손을 빼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통계에 따르면 보험관련 민원은 2021년 기준 손해보험 36.9%·생명보험 21.1%로 절반을 넘는다(58%). 지난해 상반기에도 민원 비중은 손보 40.1%·생보 19.6%에 달했다. 금융위가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의 민원유형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4.6%)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면책·부책 결정(12.3%), 계약의 성립 및 해지(6.8%)가 뒤를 이었다.

오세중 공동의장은 “지금도 수많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데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를 도입하면 이런 민원이 증가할 게 뻔하다”며 “보험설계사의 생존권뿐 아니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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