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정부가 기업의 채용공고시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같은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1만5천704건을 전수점검한 결과다. 이 중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4건) △공정과 알권리 제고(4건) △국민안전 향상(4건)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3건) 등 4개 분야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말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했다.

2차 정책화 과제에는 기업의 채용공고가 포함됐다. 구직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자율공개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임금은 입사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데 채용공고에 ‘회사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며 “구직자가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면접시험은 합격 여부만 공개되는데 응시생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공정성·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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