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천주교인권위 등 7개 주요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범죄 단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향후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수지김(김옥분) 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뒤 오는 30일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전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수지 김 가족과 단체들은 장전부장을 수지 김 사건의 은폐 및 조작에 앞장선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으며, 최근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지 김 가족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상징적 의미로 장전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지 김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