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 엄정 조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들은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연맹·전교조는 지난 5일 당정이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취업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은 “취업 서류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탁상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순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피하려면 얼마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면 불복하는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처벌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이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해 타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고려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벌주의는 행정력만 동원될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 강화가 해결책으로 꼽힌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가해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30개가량의 행정 절차 중 일부를 빠뜨려 소송에 불려 나가기 일쑤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민원에, ‘몸캠’ 등 학교 밖 피해까지 교사가 온전히 떠안아 학교폭력 업무는 기피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교원 노동계는 학교에 이미 마련된 전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황수진 정책실장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학교폭력 전문인력이 확대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대변인은 “정말 필요한 대책은 학교폭력 상담센터 등 학교에 이미 마련된 전담 기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구의 판단과 결정이 형사적·사법적 판단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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