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문제점과 실노동단축시간 정책제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문제점과 실노동단축시간 정책제언’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차별 해소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최소 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역시 마찬가지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실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특수고용직은 주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탄력근로 등을 할 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플랫폼·프리랜서는 건강권 관련 규정이 없다.

연차규정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1천만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021년 기준 313만8천284명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165만명, 플랫폼 노동자는 292만명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400만명에 달한다.

정 교수는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일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을 폐지하고 휴가를 이월해 2년간 사용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유급휴가 미사용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유럽 주요국을 보면 독일의 경우 연차를 30일, 프랑스는 25일, 영국은 24일, 이탈리아는 20일을 부여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 그룹과의 협의체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당-노사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사용자측이 불참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무협의체를 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 뒤 추진결과를 입법화하는 전략으로 집권여당과는 차별점을 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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