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5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2월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시법 12조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는 7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찰 재량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그간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해 왔다.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가 정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는 게 시민단체들 시각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집시법 11조 일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익적 목적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반대 의견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발의했다. 집시법 12조 역시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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