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99만원 상당)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여다본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을 불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까지 거쳐 기금을 만들고 홍보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환노위에서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포스코를 방문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짚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은 “저희도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을 불러서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1년 3분기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당초 협력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받아 왔다. 문제는 학자금 지급을 포스코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전담하면서 발생했다. 포항·광양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장학금 지급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복지포인트 지급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자금을 못 받은 조합원은 가족들에게 노조탈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 ㈜포운에서 일하는 박옥경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은 “영유아 지원, 학자금 등이 끊기니 조합원들은 아내로부터 조합 탈퇴를 요구받는다”며 “(포스코가) 자식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준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기금설립 당시 포스코기금법인은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학자금 제도를 없애라고 해 놓고, 없애고 나니 돈을 못 준다고 한다”며 “노동자들 가정을 힘들게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근로복지기본법 93조1항에 근거해 두 기금 법인에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두 기금은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지만 두 기금은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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