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와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년연장·계속고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 추세를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과 노후희망유니온·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등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뒤늦게 직업전선에 뛰어든 돌봄노동자,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해야 하는 고령자, 기간제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고령자는 나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높은 노인취업률과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이 국민연금·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이들에 대한 중복지원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55세부터 79세 사이 연령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69만원이고, 60세에서 79세 수급자 비율은 66.1%로 조사됐다”며 “적지 않은 노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받더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사회 공론화하기 위해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노인·가사노동자·자영업자·직능단체 등 113곳이 함께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복지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확실한 빈곤대책을,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확실한 고용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며 “일하는 노인에게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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