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몇 군데 법률자문을 했는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절차 진행은 문제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전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은행은 지난 1월 직원 45명을 부산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 추진은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지난 3일 제출했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이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를 거쳐야 한다. 최종 단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면 행정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돼도 본사 이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시만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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