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은 빠진 채 우리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이 나온 한일 정상회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독도, 교과서 문제를 짚고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하나하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돌덩이’에 비유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치부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지만, 한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민관협의회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을 강제동원한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제3자 변제안’에 합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반발에도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을 한 가해자인 일본의 분명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채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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